경기도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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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 사업을 실시합니다.
■ 지원대상: 경기도 내 1인가구 (연령, 소득, 무관)
■ 지원내용: 병원 출발 및 귀가 시 동행, 병원, 접수 및 수납 지원, 요청 시 진료 동행 등
필요 시 관외(병원) 가능,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 방문 지원
■ 이용요금: (자부담) 시간당 5,000원, 초과 30분당 2,500원 *택시비, 버스비 등 교통비 자부담, 차량운행 등 이동서비스 미제공
■ 운영시간: 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 *병원 예약시간에 따라 9시 이전 가능 (23.5.8 이후 가능)
■ 신청방법: 전화 사전예약 (성남시 1인가구 지원센터 031-729-176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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