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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는 딛고, 잇고, 퍼뜨리는 사회복지 실천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긍정적인 변화를
함께 만들어 갈 인재(Im: Impact Maker)를 기다립니다.

[긴급] 판교장애인주간보호센터, 판교참사랑어린이집, 다함께돌봄센터(판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) 시설장 채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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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판교복지관
댓글 0건 조회 753회 작성일 23-12-01 16:25

본문

 

판교종합사회복지관 부설기관장 공개채용 긴급공고

 

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에서는 성남시 판교지역사회와 더불어

딛고, 잇고, 퍼뜨려 나가실 열정과 능력 있는 시설장님을 모십니다.

 

 

2023121

 

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 대표이사

 

 

1. 채용 규모 및 형태: 부설기관장 3(법인 위탁기간 임기제)

 

2. 채용 분야 및 지원 자격

 

업무분야

인원

지원 자격

3

기본 자격사항

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 2항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자

부설기관 개별법령 등에 명시된 종사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범죄 및 성폭력범죄 조회 시 결격사유가 없는 자

공고일 기준 만 60세 미만인 자

장애인

주간보호센터장

1

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. 의사(한의사, 치과의사 포함)로서 장애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진료한 경력이 있는 사람

. 특수학교의 교장 또는 교감이었던 사람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교사(교사자격증 소지자)로서 해당 시설 입소대상 장애인의 교육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

*장애인복지 관련 10년 이상 경력자 우대

**운전면허소지자(실제 운전 가능자) 우대

 

 

업무분야

인원

지원자격

다함께돌봄센터장

1

.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(1, 2)로 사회복지사업 근무경력 3년 이상 종사자

*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

.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로서 보육교사 1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자

.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교사,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아동 대상 교육·교습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자

*교육기본법 제9조의 학교 및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

.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지도사로서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후 사회복지사사업에 3년 이상 경력자

.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사회복지사업에 3년 이상 경력자

어린이집 원장

1

.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

.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특수학교(유치원 과정을 말함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

.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사람

.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특수학교(초등학교 과정을 말함)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

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

.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경력이 있는 사람

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

*위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국가자격증 소지자

 

 

3. 계약기간: 채용 일부터 2028. 11. 30. 까지(, 3개월 수습기간 직무평가 후 임용 예정)

 

4. 담당업무: 부설기관 업무 총괄

 

5. 채용 세부사항: 붙임 참조


6. 문 의 처: 사단법인 함께하는 한숲 긴급채용 인사담당자(010-3309-1860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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